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공직 및 당직 선거의 경우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與, 심야 긴급최고위…송영길 후보 자격 논의

 

"당무위 의결 통해 예외 적용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72328?sid=100




복당 6개월이 안되서 출마자격이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