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법사위 현안 기자회견(https://youtu.be/yrvyr6LZcng)
피켓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나온 피켓임
해당 기자회견 제미나이요약

1.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및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 불송치 결정문과 이의신청서 동시 송부: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릴 때, 결정문과 함께 이의신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08:58]. 작성 후 즉시 제출하여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22:46].

  •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불송치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도입했습니다 [09:26], [31:24].

  • 불송치 사건 자동 송부 및 재수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자동 송부(90일간)되며,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직권으로 3개월 이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29], [31:47].

  • 피해자 면담 및 의견청취권 강화: 검사의 최종 결정 전, 피해자·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검사에게 직접 면담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담았습니다 [15:09], [35:35].

2. 수사 지연('핑퐁 수사') 방지 및 사건책임제 도입

  • 사건책임제 도입: 경찰 수사관과 검사에게 동일한 사건 번호와 담당자 지위를 부여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12:54].

  • 추완(보완수사) 제도 활용: 구속 사건 등 수사 서류가 왕복하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가 사건을 직접 쥔 상태에서 필요 부분만 경찰에 요청하는 '추완' 방식의 보완수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45], [27:16].

  •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공유: 모든 수사 과정 및 증거 자료가 전산망(KICS)에 실시간으로 등록되므로, 서류 송부 과정의 시간 지체를 대폭 줄였습니다 [12:17], [28:09].

3. 수사 과정의 투명성 및 사법경찰관 견제장치 마련

  • 바디캠(영상 녹화) 의무화: 강제 수사 및 압수수색 시 바디캠 등 영상 녹화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사 과정 전반을 보관 및 공유하게 했습니다 [19:10].

  • 수사관 교체 요청 및 징계 요구권: 수사관의 불공정·인권침해·수사 태만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18:08], [30:14], [32:08].

4. 억울한 재판 방지를 위한 공소기각 규정 구체화

  • 기존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 중 "위법한 수사 및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례 범리를 2호(위법 수사)와 3호(현저한 소추재량권 남용)로 명확히 분리·구체화했습니다 [53:12], [59:07].

  • 이를 통해 위법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장기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 초기에 조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5:56].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기자들 밥먹이면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홍보를 하였음



기자간담회 이후 8월2일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키워드로 검색함
(오래된 순 정렬, 상단이 기자간담회 직후 하단이 현시점에 가까움)
다시 말하자면 
기자간담회 당일 8월 2일 하룻동안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기사들 리스트임 

기사 제목에 적인 부정적인 워딩들
민주당 자화자찬, 후폭풍, 여론전, 국힘 위헌, 대혼란, 민주당 강경파, 국힘 거부권행사

게다가 기사 대부분이 기자간담회 내용 이외에도
야당 의견까지 덧붙여서 
문제점이 부각되는
대립성 기사들이 다수

기자간담회 홍보 무력화 쉽죠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