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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44
조회: 3,761
추천: 3
앞으로 차로변경 시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 앞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식별 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략] 경찰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하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을 1일로 환산해 (예: 40점 시 40일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중략]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 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후략] ======================== [간단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아래 사항에 '벌점 10점' 부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8~9월 두 달동안 집중 홍보·계도, 10월부터 현장 단속 이전에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시 벌점 없이 범칙금(3만원) 또는 과태료(4만원) 부과되었으나, 10월부터 벌점 10점 부과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해도 방심하거나 깜빡이 넣는 게 바보같다고 생각지 말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무조건 방향지시등 점등하는 습관을 들입시다.(기본 중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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