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위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에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