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방안을 보고했다.
플라스틱 컵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까지 종이컵으로 확대한다.
매장 면적이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 기준은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존 보증금제에서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종이컵 규제는 2023년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한 번 철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재도입 시 다회용컵 세척 부담과 음료 옮겨 담는 불편 등 반발이 우려된다.
연간 172억 개 쓰이는 종이컵 규제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 의문과 찬성 의견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