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개XX’라고 표현한 A씨가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욕설 정도로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벌금 3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