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19.3%인 6683곳이 여전히 접속 가능하며, 이 중 한국인 성착취물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된다.
접속 불가 사이트 중 상당수는 폐쇄가 아닌 도메인 변경을 통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3382개 사이트는 우회 없이 국내망으로 직접 접속 가능하다.
불법사이트는 배너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삼아 연간 최소 2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하며, 검거된 사이트들의 총 수익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이트의 수익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정지를 추진한다.
기존 방조범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독립 범죄화하여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을 통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도메인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피해 신고 전달 체계도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단이 8년간의 삭제 지원 자료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생태계 분석을 수행했다.
원민경 장관은 불법촬영물의 돈벌이 수단화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