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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9:00
조회: 5,303
추천: 3
음식점 '바가지 요금'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 5일…규제 대폭 강화![]() ![]() ![]()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다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 '시정명령'에 그쳤던 1차 적발 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이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기존 7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20일(기존 15일)의 제재가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1차 적발에 대한 제재가 시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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