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장 중소기업의 부당 이득이나 편법 행위를 차단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추진되는 주요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접생산 확인 및 취소 제도의 합리화

  • 현행 문제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품목이나 특정 공정을 하도급 생산(위탁)하여 적발되면 해당 중소기업이 보유한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일괄 취소되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 개정 내용: 위반 행위의 경중과 품목을 고려하여, 위반을 저지른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확인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차등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선의의 중소기업이 다른 정상 제품까지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2. 위장 중소기업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대기업 위장 참여 차단: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명의만 중소기업으로 빌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편법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과 제재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 불법 하도급 및 명의 대여 처벌: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전량 하도급을 주거나 부정하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경쟁입찰 참여 자격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시범구매 제도 법제화 지원

  • 우선구매 이행력 제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인증제품, 혁신제품 등)을 일정 비율(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등)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합니다.

  • 구매 책임자 면책 적용: 중소기업의 신기술·혁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구매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자 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립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합니다.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실효성 확보

  • 분리발주 이행 검토: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 내역에 포함된 중소기업 자재를 건설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직접구매 대상품목)하도록 하는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공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정의 핵심 방향은 "실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진짜 중소기업과 혁신 기술 제품은 더 적극적으로 보호·우대하고, 위장·불법 하도급 행위는 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개정안 내용인데...물론 ai한테 물어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딱 읽어봐도 중소기업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내용인데...이걸 반대한다고???


흠........다른 국힘의원들도 다 찬성한걸....역시 이진숙은 다르다는건가


제 생각엔 물론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이진숙은 대선에 나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