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몇 푼 아끼고, 걱디 싫어서 저렇게 주차했겠지요..
그런데 몇천만원 짜리 주차비가 될 듯합니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허가 없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차량 무게로 잔디가 죽거나 고분 흙이 파손되는 등 문화재 효용을 해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네요.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