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는 외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16일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7일 1심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