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 하시는 분들 중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야간 알바의 고충 중 하나는 미성년자가 10시 넘어서까지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는 것도 있을 건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보통 PC방에서는 10시 정각에 전체 알림이 흘러나옵니다. 밤 열시 이후 미성년자는 어쩌고 저쩌고... 청소년 여러분은 어쩌고 저쩌고...


용어 정의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자세한 것은 후술.)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사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PC방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에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상술했듯 법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더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0.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무리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는 '청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 18세이상 미성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한 경우,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재학중인 성년자 (= 만학도)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1. 만 18세가 넘었어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 불가.

2.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이지만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닌 경우 (고등학교 자퇴 등) 출입 가능.

중요한 것은 182 문의 결과, 2번의 경우 단속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나 대학교 학생증, 대학 재학증명서 등이 되겠지요. 

 

흔치는 않겠지만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라도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으로써 분류가 됩니다. (나이)

 

+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년인 가족과 미성년자가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이 가능하냐' 인 것도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6조 2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3촌 이내의 성년인 친족의 경우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4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ex) 사촌형이 보호자로써 미성년자가 출입 or 본인이 보호자로써 미성년자 사촌동생과 출입은 불가능.


세줄로 요약하면

1. 성인.

2. 촌수가 3촌 이내인 친족. 

3.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은 애매합니다.)

2번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겠지요.

보호자 및 피보호자가 2촌 이내의 가족인 경우 (부모형제자매) 주민등록증으로도 가능하겠지요.

(거주지 근거)


물론 보호자가 PC방을 나갈 경우 얄짤없이 피보호자 또한 나가야 합니다. 설령 보호자가 잠시 근처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하여도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때 사용되던 'PC방 출입동의서'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 외에 해당 시간대 출입불가 때리면 될 걸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P.S


헐 메이플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