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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6:00
조회: 333
추천: 11
거주 지역·회선 환경에 따라 ‘타수/딜’이 달라지는 문제검성 형동생들 안녕하세요. 시즌 막바지에 다들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장애와 울혈성 심부전을 목전에 둔 786K 경기 검성입니다. 공홈 문의하기에 글 써봤자 어차피 안볼 것 같아서 nc에서 인벤게시판은 모니터링을 하겠지.. 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공정한 플레이 침해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 및 공동 대응 참여자 모집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맨날 호구처럼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진짜 접어야 하는 지 고민되네요... 최근 겪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렉”이나 “개인 PC/회선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꼈습니다. 거주 지역(또는 네트워크 경로/라우팅)과 회선 환경에 따라 인게임 타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동일 스펙·동일 조작을 해도 딜(성과)이 체감될 만큼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 투자→ 스펙업→ 성과 및 보상이라는 RPG의 기본 신뢰 구조 붕괴 : 유저가 투자한 시간, 비용, 노력이 정상적인 성과로 환원되지 않음 : 특정 지역/환경의 유저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쟁 조건을 강제 B. NC는 동일한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금처럼 거주지에 따라 딜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공정성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C. 쟁점('차별'과 '불공정') 두 개의 하늘, 하나의 영광 안녕하세요, 데바 여러분! AION2입니다. AION2는 데바 여러분의 공정한 플레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 c-1. 평등 원치(차별 금지) :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11조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NC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지역·거주지에 따라 결과가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은 사회 통념 상 차별 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며, 사업자로서 합리적인 균형·공정성 확보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c-2. 소비자 권익 보호 :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가 패키지/구독/큐나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유상 서비스입니다. “공정한 플레이”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성능(타수/딜)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재화·서비스 이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c-3. 약관·고지와 실제 제공 서비스의 불일치(신뢰 위반) : NC는 공지· 약관· 운영정책 등에서 “공정한 플레이 환경”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 이용자는 그 신뢰를 전제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지/라우팅에 따라 전투 성능이 체계적으로 저하된다면 최소한, : 고지된 내용과 실제 제공의 불일치 :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c-4. 손해배상(불법행위/채무불이행) 쟁점 : 이 문제가 단발성 장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 회사가 인지했음에도 개선· 고지· 환불/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 채무 불이행(약정된 서비스의 정상 제공 실패) : 불법행위(과실로 손해 야기)등의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문제를 “개별 유저 환경”으로만 돌리지 말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 있게 아래 사항을 이행 해줘야함
다나와 그만 들어가고 싶네요. 수백만원 들여도 타수 2-3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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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