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8-25 12:28
조회: 11,006
추천: 20
핑찍히자마자 캐선실화냐? 아ㅋㅋ라고 월챗으로 조롱하니까 펄어비스가 공식적으로 만든 >>컨텐츠<< 캐선컨! 캐릭터전환컨! 시크릿 너무 고생들하셔서 팁글 올립니다 ![]() 노란선이 열기구 루트구요 당연히 칼페온에서 그라나로 가는걸 타셨을테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방향입니다 월드맵에서 버림받은 땅 우클릭해서 거리를 재고 주로 캐릭터 전환을 3050~3070즈음에 하실겁니다 파란점, 보라색점이 주 시체장소이고 왼쪽 보라색점은 절벽아래입니다. 시체 부활후 확인해보시면 파란점은 3100, 보라점은 3110이라서 도대체 발판은 어딨는거냐고 샷건을 많이 치실텐데 발판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결론 - 3줄요약하자면 본인이 3050에서 전환해서 파란점에 한번, 보라색점에 한번 번갈아가면서 죽었다면, 3040, 3060으로 길게,혹은 짧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050으로 도전하는게 낫습니다. 전환 누르고 RRRRR 연타는 필수 !! 컴사양+인터넷환경+서버렉을 세부조율하는게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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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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