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서비스팀입니다.

 

검은사막 운영정책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모험가 여러분께 더욱 쾌적한 환경 및 공정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2022년 2월 9일(수) 부터 검은사막 운영정책이 개정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검은사막 운영정책 개정

- 적용 대상: 검은사막 운영정책

- 적용 일시(효력 발생일): 2022년 2월 9일(수)

- 주요 개정 사항

  • • ‘복구 지원 기준표’ 내 복구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복구 횟수 제한이 항목마다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 1회 기준이었던 항목들은 연 2회로 상향 조정하고, 전반적인 복구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연 기준은 2회, 월 기준은 1회로 통일하였습니다. 단, 복구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콘텐츠 업데이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복구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퀘스트와 이벤트 및 도전과제 보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계정당 월 1회에 한하여 복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획득 후 아이템 사용 기록이 없으며 회수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캐릭터 죽음으로 인해 손실된 아이템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파괴된 수정에 한하여 복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캐릭터 사망 후 72시간 내 문의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사망 당시 캐릭터 성향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합니다. 그 외 캐릭터 경험치나 무역품 등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펄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과 마일리지 아이템의 경우, 기존에는 개봉/사용/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복구가 가능했으나, 회수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구매 당시 사용한 쿠폰도 복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 ‘홈페이지 운영 및 게시물 정책’ 과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게시제한표’ 펄어비스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동  

- 펄어비스 ID 통합 이후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즉시 게시판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운영정책 내에 포함되어 있던 홈페이지 게시판 관련 정책이 ‘펄어비스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 ‘이용 제한정책’에 IP와 PC 이용제한 관련 내용 추가 

- 기존 ‘제재의 종류’ 항목에는 ‘IP 이용제한’이 있으나, ‘제재의 적용 기준’ 항목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PC 이용제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특정 PC에서 지속적인 비정상접속, 계정도용 발생, 작업장 등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PC 이용제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 ‘제재기준표’ 내 현금거래 항목 차수별 이용제한 내용 변경 

- 기존 현금거래 항목 위반 시에 적용되던 차수별 이용제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1차 적발 시에는 365일의 이용제한이 적용되며, 2차 적발 시 바로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 ‘제재기준표’ 내 게임진행 방해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 지난 운영정책 개정 시 ‘게임진행 방해’ 항목에 대한 변경 의도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 게임 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진행 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의도적으로 특정 모험가를 지속적으로 혹은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게임 이용이 불가한 수준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진행 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험가님을 제재하려는 목적이 아닌, 게임 또는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모험가님을 괴롭히고 플레이를 방해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기준표’ 내 금지 행위 추가

- 귓속말 등을 통하여 다른 모험가님께 일방적 혹은 지속적으로 채팅을 보내는 행위도 상대방은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에, 불건전 언어를 사용하여 채팅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모험가님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음성채팅 이용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기준표’ 내 채팅금지 1차 이용제한 기간 변경

- 불건전 채팅으로 인한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 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기존 1차 적발 시 60분이던 채팅금지 적용 시간이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기준표’ 내 대화그룹 이용제한 내용 추가

- 각 대화그룹에는 그 목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화그룹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의 교류나 대화가 어려울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목적에 맞지 않는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대화그룹 추방 조치가 적용됩니다. 

 

  • •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기준표’ 내 위반 차수 초기화 추가

- 서비스가 오래 되어 감에 따라 오랜만에 복귀하여 찾아 주시는 모험가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채팅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불건전 채팅을 진행하여 바로 `채팅금지 영구`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검은사막은 MMORPG로 다른 모험가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플레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모험가님들께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 ‘부칙’ 약관 적용일자 변경  
  • • 각 조항 번호 변경 및 내용 정정  
  • • 그 외 오탈자 수정 및 약관 내 단어 통일 

 

- 상세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1. 일반 원칙

•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본 운영정책이 규정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본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또한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정책과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펄어비스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검은사막 서비스 이용약관을 말합니다. 이하 “서비스 이용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에 따라 회원은 본 운영정책이 규정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본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또한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정책과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되는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합니다.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되는 내용을 검은사막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운영정책) 제3항에 따라 고지합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수시로 공지 및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경된 운영정책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나 불편,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수시로 공지 및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경된 운영정책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나 불편,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7.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구 지원 정책

• 회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원 과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3. 복구 지원 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 회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원 과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3. 복구 지원 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최대 5개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3. 복구 지원 기준표

당나귀, 말, 낙타, 마차, 배 등 계정 소유의 탑승물

 

• 계정당 연 1회 제한

당나귀, 말, 낙타, 마차, 배 등 계정 소유의 탑승물

 

• 계정당 연 2 제한

코끼리, 배 등 길드 소유의 탑승물

 

• 길드당 연 1회 제한

코끼리, 배 등 길드 소유의 탑승물

 

• 길드당 연 2 제한

퀘스트 완료 후 선택형 보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

 

복구 여부: X

퀘스트 완료 후 선택형 보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

 

복구 여부: O

• 계정당 월 1회 제한

• 획득 후 아이템 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복구 가능

• 회수 가능한 상태로 아이템 보유 시에만 복구 가능

이벤트 및 도전과제의 선택형 보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

 

복구 여부: X

이벤트 및 도전과제의 선택형 보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

 

복구 여부: O

계정당월 1회제한

획득아이템사용기록이없는경우에만복구가능

회수가능한상태로아이템보유시에만복구가능

캐릭터의 죽음으로 손실된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포함)

 

복구 여부: X

캐릭터의 죽음으로 파괴된 수정

 

복구 여부: O

계정당연 2회제한

캐릭터사망후 72시간 내문의접수복구가능

 1회사망파괴된수정에한하여모두복구가능

사망당시캐릭터성향치가마이너스인경우복구불가

수정캐릭터경험치,무역품등은복구불가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 비밀상점 등 가격이 랜덤으로 설정되는 아이템에 대한 구매 실수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 비밀상점 등 가격이 지정된 확률로 설정되는 아이템에 대한 구매 실수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

블랙스톤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한 아이템

 

• 캐릭터당 연 1회 제한

블랙스톤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한 아이템

 

• 계정당 연 2회 제한

어둠 포식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한 아이템

 

• 캐릭터당 연 1회 제한

어둠 포식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한 아이템

 

• 계정당 연 2회 제한

정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화 수치가 하락한 아이템

 

• 계정당 연 1회 제한

정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화 수치가 하락한 아이템

 

• 계정당 연 2 제한

길드 상점을 통해 잘못 구매한 아이템

 

• 길드당 연 1회 제한, 길드 자금으로 복구

길드 상점을 통해 잘못 구매한 아이템

 

• 길드당 연 2 제한, 길드 자금으로 복구

펄 상점에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 구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 개봉/사용/착용하지 않은 아이템

• 구매 당시 캐릭터로 복구

•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일 당시 남아있는 기간으로 복구

• 구매 당시 사용한 쿠폰은 복구 불가

• 장바구니 할인 등 묶음 구매로 할인이 적용된 상품은 펄 환급 불가

• 구매와 동시에 사용 기간이 경과하는 아이템의 경우 복구 불가

펄 상점에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 계정당 월 1회 제한

• 구매일로부터 7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 회수 가능한 상태로 아이템 보유 시

• 구매 당시 캐릭터로 복구

•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일 당시 남아있는 기간으로 복구

• 구매 당시 사용한 쿠폰 복구 가능

• 의상에 사용한 염색약, 소켓 추출 시 사용한 아이템, 소켓에 장착된 수정은 복구 불가

• 반려동물 합성 시 복구 불가

• 동일한 효과를 가진 아이템이라도 아이템명이 다른 경우 복구 불가

예) 야수의 영약을 구매하여 사용 후 [이벤트] 야수의 영약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 불가

마일리지 탭에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 구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 개봉/사용/착용하지 않은 아이템

• 구매 당시 캐릭터로 복구

•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일 당시 남아있는 기간으로 복구

마일리지 탭에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 구매일로부터 7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 회수 가능한 상태로 아이템 보유 시

• 구매 당시 캐릭터로 복구

•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일 당시 남아있는 기간으로 복구

4. 홈페이지 운영 및 게시물 정책

• 회사는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 정책은 검은사막 홈페이지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게시물이란 회원이 게시판 등 검은사막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래 [5.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표]에 따라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삭제 후 펄어비스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동)

5.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표

• 불건전 게시물이란 악성 정보 게시물, 불건전 및 분쟁 조장 게시물, 커뮤니티 저해 게시물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각 호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홈페이지 게시물/댓글 삭제 및 글쓰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단,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홈페이지 영구 이용제한 또는 검은사막 게임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관계 법령과 고객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차: 게시물/댓글 삭제

2차: 게시물/댓글 삭제, 글쓰기제한(3일)

3차: 게시물/댓글 삭제, 글쓰기제한(7일)

4차: 게시물/댓글 삭제, 글쓰기제한(15일)

5차: 게시물/댓글 삭제, 글쓰기제한(30일)

6차: 게시물/댓글 삭제, 글쓰기제한(90일)

7차: 게시물/댓글 삭제, 글쓰기제한(10년)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1) 운영자나 회사가 게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2)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내용의 게시물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혐오감,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인물,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

5) 반사회적인 내용의 게시물

6)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

7)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8) 계정 또는 아이템을 현금/현물 거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게시물

9) 특정 대상을 광고/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

10)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등록, 배포하거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11) 기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게시물

12) 각 콘텐츠별 용도와 맞지 않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즉시 영구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 후 펄어비스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동)

6. 이용 제한 정책

6. 이용 제한 정책

4. 이용 제한 정책

• 신고 및 제재 절차

-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제기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계정도용”, “사기”, “욕설” 신고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게임 내 우편, 게임 초기화면의 팝업창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그 조사 또는 후속조치 검토를 위해 임시로 게임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용제한 시 제한의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신고 및 제재 절차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제기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계정도용”, “사기”, “욕설” 신고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게임 내 우편, 게임 초기화면의 팝업창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그 조사 또는 후속조치 검토를 위해 임시로 게임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용제한 시 제한의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신고 및 이의제기 방법

• 신고 및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의 효과

- 임시 이용제한 진행 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시 이용제한 상태가 유지되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은 즉시 영구 이용제한으로 전환됩니다.

• 이의신청의 효과

- 임시 이용제한 진행 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시 이용제한 상태가 유지되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은 즉시 기간 및 영구 이용제한으로 전환됩니다.

• 제재의 종류

- 경고: GM의 주의/권고, 행동제한, 캐릭터/가문/길드 등 이름 강제 변경, 게시글 및 이미지 삭제, 강제 접속종료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 제재의 종류

- 경고: GM의 주의/권고, 행동제한, 캐릭터/가문/길드 등 이름 강제 변경, 게시글 및 이미지 삭제, 강제 접속종료, 게임 내 패널티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 콘텐츠 이용제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임 콘텐츠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채팅금지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되며, 콘텐츠 이용제한은 계정 또는 길드, 클랜 단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이용제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채팅금지, 대화그룹 추방, 게시판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되며, 콘텐츠 이용제한은 계정 또는 길드, 클랜 단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이용제한: 게임 서비스 중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삭제)

- 게임정보 조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가문 및 캐릭터 정보, 아이템, 유료 콘텐츠, 재화 등 게임 시스템으로 획득이 가능하며 수치화가 가능한 모든 정보의 성질을 변경, 삭제 및 초기화하는 형태입니다.

- 게임정보 조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가문 및 캐릭터 정보, 아이템, 유료 콘텐츠, 재화 등 게임 시스템으로 획득이 가능하며 수치화가 가능한 모든 정보의 성질을 변경, 삭제 및 초기화(회수)하는 형태입니다.

- IP 이용제한: 운영정책 위반 등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 IP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 IP 이용제한: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 IP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추가)

- PC 이용제한: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 PC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⑤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게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개별 게임 사이트 상의 공지사항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 제반 정책이나 규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게임서비스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재의 적용 기준

- 회사는 “경고”, “기간 이용제한”,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 “게임정보 조정”, “추징”, “콘텐츠 이용제한”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적용 기준

- 회사는 “경고”, “기간 이용제한”,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 “게임정보 조정”, “추징”, “콘텐츠 이용제한”, “IP 이용제한”, “PC 이용제한”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취득했을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 및 캐릭터/가문의 각종 수치화 된 관련 정보를 회수합니다. 또한 아이템 및 정보를 취득한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취득했을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 및 캐릭터/가문의 각종 수치화 된 관련 정보를 회수합니다. 또한 아이템 및 정보를 취득한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추가)

- 특정 IP 및 PC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계정도용 발생, 작업장 추정 등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IP 이용제한“ 및 “PC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제재 기준표

7. 제재 기준표

5. 제재 기준표

• 아래 “게임 이용제한 기준표” 및 “채팅 이용제한 기준표”에 기재된 각 호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 및 계정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게임 이용제한 기준표” 및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기준표”에 기재된 각 호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 및 계정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게임 기간 이용제한, 게임 영구 이용제한, 회수, 징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을 기본으로 제재할 것입니다.

• 회원이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기간 이용제한, 영구 이용제한, 회수, 징벌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게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1차 적발 시라도 2차 혹은 3차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을 기본으로 제재할 것입니다.

• 여러 명의 회원이 같은 사안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경고, 기간제한, 영구제한, 회수 및 징벌 등을 회사가 판단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의 회원이 같은 사안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경고, 기간 이용제한, 영구 이용제한, 회수 및 추징 등을 회사가 판단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게임 접속,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결제 시스템 이용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비인가 프로그램/매크로 제작 및 사용

 

(2) 비인가 프로그램 또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위

 

※ 특정 디바이스 및 IP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IP 차단/하드웨어 차단 등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매크로 제작 및 사용

 

(2) 비인가 프로그램  매크로를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위

 

※ 특정 IP 및 PC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IP 이용제한 및 PC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1차: 30일

2차: 365일

3차: 영구 이용제한

현금거래

 

1차: 365

2차: 영구 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1) 악의로 게임/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특정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게임진행 방해

 

(1) 특정 지역의 이동 경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퀘스트 진행을 방해하는 등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캐릭터를 죽이거나 사냥을 방해하는 등 게임에서 허용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고의적,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3) 이용자들이 진행하는 자체적인 콘텐츠나 이벤트(예: 연주회 등)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불건전 이름사용

 

(추가)

불건전 이름사용

 

(13) 위 (1)~(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칭호/가문명, 길드명/가문명, 가문명/캐릭터명 등의 조합 시에도 적용되는 경우

고객센터 악용

 

(1) 정책에 위반한 사항이 없으나 허위로 다른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행위

고객센터 악용

 

(1)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나 허위로 다른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행위

(추가)

• 회원의 채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의 채팅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팅 이용 제한 기준표

 

1차: 채팅금지 60분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운영자나 회사가 게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

(2)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혐오감,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인물,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5) 반사회적인 내용

(6)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7)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8)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9)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1) 계정 또는 아이템을 현금/현물 거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12) 특정 대상을 광고/홍보하는 내용

(13) 위 1~12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철자의 초성만 사용, 또는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하는 경우

(14)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회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5)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 등을 반복하여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6) 기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기준표

 

1차: 채팅금지 1

 

아래 각 호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팅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1)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채팅을 하는 행위

- 운영자나 회사가 게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내용

-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혐오감,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

-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인물,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반사회적인 내용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

-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는 내용

-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

- 계정 또는 아이템을 현금/현물 거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특정 대상을 광고/홍보하는 내용

 

(2)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채팅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1) 해당하는 내용 중 철자의 초성만 사용, 또는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하는 행위

- 의미 없는 문자 및 숫자의 나열 등을 반복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귓속말 등을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일방적/지속적으로 채팅을 보내는 행위

- 기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

(추가)

아래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대화그룹 추방 및 채팅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1)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대화그룹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행위

 

1차: 대화그룹 추방 1일/채팅금지 10

2차: 대화그룹 추방 3일/채팅금지 10

3차: 대화그룹 추방 7일/채팅금지 10

4차: 대화그룹 추방 15일/채팅금지 10

5차: 대화그룹 추방 30일/채팅금지 10

6차: 대화그룹 추방 90일/채팅금지 10

7차: 대화그룹 추방 영구/채팅금지 10

※ 채팅 이용 제한 사전 경고 없이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  사전 경고 없이 채팅금지 및 대화그룹 추방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팅 이용제한은 음성채팅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화그룹 추방 시 채팅금지 10분 조치가 함께 적용되며, 이 경우 대화그룹 외의 채팅창에서도 이전 채팅 내용이 마스킹 처리됩니다.

※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채팅을 하는 경우, 즉시 게임 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팅금지 및 대화그룹 추방의 위반 차수가 6차 이하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채팅/대화그룹 이용제한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위반 차수는 초기화 됩니다. 단, 채팅금지 및 대화그룹 추방의 위반 차수가 7차 이상인 경우에는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8. 도용 복구 지원 정책 및 기준

8도용 복구 지원 정책 및 기준

6도용 복구 지원 정책 및 기준

- 도용의 추가 피해 방지 및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도용 복구 신청한 계정은 임시 이용제한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시 블록 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계정 임시 블록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조사 상의 어려움 혹은 추가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용의 추가 피해 방지 및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도용 복구 신청한 계정은 임시 이용제한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시 이용제한 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계정 임시 이용제한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조사 상의 어려움 혹은 추가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만일 도용된 계정이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기간/영구 제재를 당한 경우, 본 운영정책의 제1조 일반 원칙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따라 회원의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가 해당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만일 회원의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용된 계정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기간/영구 이용제한이 된 경우, 본 운영정책의 제1조 “일반 원칙”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따라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용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랜 기간(약 15일)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복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도용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랜 기간(약 15일)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복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조작이 아닌 아이템 거래소 등록

 

• 거래소에 등록한 아이템을 다른 유저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 복구 불가

본인 조작이 아닌 아이템 거래소 등록

 

• 거래소에 등록한 아이템을 다른 회원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 복구 불가

본인 조작이 아닌 펄 상점 선물하기

 

• 조사 결과에 따라 선물 받은 자의 계정 블록 또는 아이템 회수 진행

본인 조작이 아닌 펄 상점 선물하기

 

• 조사 결과에 따라 선물 받은 자의 계정 이용제한 또는 아이템 회수 진행

9. 장기 미사용 이름 정책

9. 장기 미사용 이름 정책

7. 장기 미사용 이름 정책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4 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8 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5 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삭제)

(추가)

본 운영정책은 2022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운영정책

개정 후 운영정책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 확인하기]

 

※ 개정되는 운영정책의 효력 발생일인 2022년 2월 9일(수)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개정 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탈퇴’를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탈퇴 시 보유 중인 캐릭터, 아이템 등 모든 게임 정보가 삭제되며 이는 복구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정책 개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