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소위 '핵'이라 불리우는 게임물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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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31&aid=000038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