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 본 분들을 위한 요약

1. 가해자의 발언에 배우자에 대한 성적 비하, 희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담당했으며 성범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된다

2. 보통 1:1채팅으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대도서관은 당시 방송 중이었고 약 8천명 이상이 시청 중이었으며 가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된다. 

3. 세월호 및 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관련 단체에 연락을 마쳤다. 관련 기관에서 추가로 고소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