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따개
2021-10-20 12:12
조회: 2,677
추천: 3
각성 금수랑도 좀 살려주십쇼의외로 전승 하시는 분들 많은거 같은데 각성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잡기말고 가끔 비천이나 뒤잡 엄포로 띄우기부터 들어갈 때도 있는데 비천 사거리 끝자락에서 맞았을 때 띄우기 - 다운스매쉬 이런식으로 이어지더라도 그다음 딜링 스킬들이 너무 범위가 협소해서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리부트에 다운 스매쉬가 넘쳐나는데 연구소에 가서 병사 상대로 이리저리 박아봐도 스매쉬가 터지면 그 다음 딜이 안됩니다. 뭐 이런 클래스가 다있나요.. 파란글씨에 개발자들 코멘트 써놓은거는 다운스매쉬로 연계하라면서 정작 스매쉬가 터지면 딜을 못넣는 클래스라니 제발 범위 상향좀.. 신규 클래스들은 죄다 원거리 잡기에 범위도 무슨 화면 전체인 애들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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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따개
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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