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따개
2021-1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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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만월 미세팁● 흐름 : 만월 기술을 사방신무 기술의 어느 방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흐름 : 만월 기술 사용 후 하늘봉 수련 3타, 신수의 난무 추가 타격으로 연계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소 만월 패치내용인데 말 그대로 월광타-만월만 되던 만월이 이제 사방신무 아무거나 + '좌클릭' 으로 시전 될 수 있게 개선되었고 구름 찢기-신수의 난무 연계시 히든으로 평타 3회 적중버프가 발동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월-신수의 난무 사용 시 적중버프가 발동됩니다. 캔슬 안되던 구름 찢기를 적중 버프 연계때문에 리스크 안고 억지로 쓰던 분들은 만월-신수의 난무로 쓰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신수의 난무가 너프인지 버프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건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https://www.kr.playblackdesert.com/Community/Detail?topicNo=51231&topicType=12# 자결 병사 상대로 사방현무(s우클) - 만월(스매쉬) - 신수의 난무 - 엄포(스매쉬) - 구름찢기(스매쉬) - 사방공명(현무, 스매쉬) 4스매쉬가 가능?합니다? 자결병사라 사람 상대 실전성은 모르겠지만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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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따개
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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