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따개
2021-12-03 18:12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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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할퀴기 다단은 뺏겼습니다할퀴기 경직이 몬스터만 적용에서 다시 사람도 적용으로 롤백해주긴 했는데 다단cc가 아니고 첫타cc만 적용되는듯 합니다.. 허수아비 상대로 이뮨 1번만 뜹니다 참고로 다단cc 뺏긴 란은 패치내역에 이런식으로 버그패치 하듯 뺏어갔는데 금수랑은 한줄 언급도 없네요 ㅋㅋ --- 방금 연구소, 본섭 확인결과 각성 커세어 본 마지대돌파 창파각 상위 호환이라는 그 스킬도 연구소에선 다단 뺏기고 1cc 네요 상대 전방가드 못뚫음. 패치 언급 한 줄도 없음. 유일하게 남은건 진퉁 미스틱 창파각. 본 창파각 시 슈아다단cc 상대 전방가드 뚫고 cc 들어감. 연구소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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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따개
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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