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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8:12
조회: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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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할퀴기 다단은 뺏겼습니다할퀴기 경직이 몬스터만 적용에서 다시 사람도 적용으로 롤백해주긴 했는데 다단cc가 아니고 첫타cc만 적용되는듯 합니다.. 허수아비 상대로 이뮨 1번만 뜹니다 참고로 다단cc 뺏긴 란은 패치내역에 ![]() 이런식으로 버그패치 하듯 뺏어갔는데 금수랑은 한줄 언급도 없네요 ㅋㅋ --- 방금 연구소, 본섭 확인결과 각성 커세어 본 마지대돌파 창파각 상위 호환이라는 그 스킬도 연구소에선 다단 뺏기고 1cc 네요 상대 전방가드 못뚫음. 패치 언급 한 줄도 없음. 유일하게 남은건 진퉁 미스틱 창파각. 본 창파각 시 슈아다단cc 상대 전방가드 뚫고 cc 들어감. 연구소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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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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