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타인이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였더라도
제3자가 그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그 개인정보를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포하여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스토킹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타인이 정보통신망에 공유한 개인정보가
반드시 “제3자가 수집 및 이용하는것을 허락한다”고 해석하면 안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