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 즐기고 다 좋은데 말이죠.
일전에 제가 방송한다는 글 적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신 분 있었죠.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사설방송을 한다 해도, 공방으로 열어 놓으셨을테고
그럼 불특정다수가 시청할 수 있겠죠?
게다가 방송하면서 당한 분께는 동의를 구하고 방송한 거도 아니겠구요.
당한 분이 자신이 당하는 장면을 보고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된 점에 대해
심한 수치심과 명예감정이 손상된다.
싶으면 당장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갖춰지는 셈이죠.
또, 방송내용 보고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 좀 받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가능 하겠군요.

당장 현정권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불쾌감 느끼는거도 아실테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도 아니니 합의보셔야 할테고
(명예훼손은 친고죄라)
나이롱 환자처럼 치료비 진단서 대충 꾸미면 그거 민사소송도 ...

님들이 게임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즐긴다고 하는 것처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모르는 거니까요.
물론 아프리카 tv/대항해시대 내 주민번호 아니다.
피방서 주로 해서 아이피 걸릴 일도 없다.
설마 이런 걸로 법원서 부르겠냐...

법이란 잘 모르는 사람에겐 뜬금없이 보여도 시스템 아는 사람에겐
이용하기 딱 좋습니다.

겜플레이야 어쨌거나 
님들을 위해
공방 노출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무서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