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4-27 05:11 | 조회: 3,127 |
지금은 아르바이트 첫달 째라서, 시급 4700원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규정에 법정최저시급은 4580원이고, 수습기간은 10%차감해서 4122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50%인상된 급여를 받을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50%인상된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PC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최저시급, 야간최저시급,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최종적으로 제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금액이 나오게되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무하는 pc방이 대학가 근처인 이유로, 새벽 4시까지 총 pc76대중에 50대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구요,
보통 새벽 2시까지는 70명정도 있습니다.
새벽 5시 까지는, 카운터보고, 자리치우고, 커피타고, 설거지하구요.
새벽 5시부터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마치면 7시정도가 되구요.
매장 물건 채울것 채우고, 기타 조리도구들 싹 정리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하다보면 딱 8시가 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1200원, 정액제 6시간 5000원, 13시간 10000원 이구요.
제타임에 매출은 보통, 40만원을 상회합니다. 많으면 40만원 후반대까지 가구요. 적으면 30만원 중반정도 가는데, 5일중에 하루정도입니다.
평균 40만원은 충분히 넘습니다.
최저요금에 야간 50%인상에, 06시 끝나면, 06시부터 추가근무 50%인상된 금액, 6183원 요구할수 있는지요.
일은 4월 4일부터 근무했으며, 월급날은 매달 5일인데, 얘기하면 될까요?
사장님 좋은분이라.. 처음 말할때 4700원, 3달후 5000원 으로 얘기가 끝난 상황이긴 한데,,
지금와서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과 관계 틀어질 가능성 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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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PC방과 관련된 이야기또는 일반적인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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츱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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