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6-03 02:05 | 조회: 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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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금연법 계도 기간이란게..
6월 8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계도 기간이라는데....
이게.. 좀 ...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이런식으로 되면
분명 흡연 되는곳도 있을거고 ..
아니면 계도기간에 pc방 흡연 파파라치라도 운영 하던가...
업주들 눈치만 보고.. 재털이만 싹 다 감추고
금연 스티커만 붙이고 말거 같은데....
파파라치 제도 도입해서 피시방에서 흡연하는거 폰카로 찍어서
보건복지부 sns 같은데 비공개로 올리면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ㅋㅋㅋㅋ
근데 계도 기간 중에 한 두번 걸린다고 벌금 때리지는 않을것 같은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칼같이 물려야 하겠지만...
계도 기간은... 그 담당자 자기 줏대로 칼을 휘두룰수 있는 기간이라..
피시방 업주가 담당자 잘 구슬리면 12월 31일 까지 무난할거 같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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