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더 | 2013-08-02 17:24 | 조회: 4,540 |
지금의 구조에서 흡연피시방을 허가하되 건강증진법 이란 명목하에 요금을 더받는 피방이 있구요...(요금은 1800원)
( 물론 추가되는 요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낼름 ...)
지금의 구조에서 완전 금연에 흡연부스가 있는 피방이 있다면요 .....(요금은 지금의 가격제로 보구요 예시로 시간당1200원)
흡연부스 겜방과 흡연겜방은 요금차이가 600원 가량 나고 500원은 나라에서 100원은 업주가 갖는 방식으로요 ..
만약에 이런식의 피시방이 나온다면 .과연 흡자분들은 어디로 발길을 돌릴까요??
그리고 피시방을 오픈한다면 어느쪽으로 하실까요???
추신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요목조목 따지시는 분이 없기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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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자 = 벽에똥칠할때까지 살고싶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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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요금이 1800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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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시방을 허가하되 ...(만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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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금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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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비흡연 싸우지 말고 근본적인 데 부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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