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지 마세요

대부분 4편에 통합해서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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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글을 읽으신분들은 상관없지만,

예전 초기에 글을 읽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내용이십니다.

 

1. 스샷이 없으면,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신고 접수만하고 수사를 안합니다. 꼭 F12를 누릅시다 ^^

 

2. 스샷이 있더라도, 나 어디사는 몇살 누구야! 라고,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접수만 할뿐,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생기신듯합니다.

 

3. 보통 문의 들어오는 쪽지와 스샷에서 신고가 잘 안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부분이 (공연성) 잘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나와 욕한 사람만의 대화만 가득한 경우죠.

    누구 한명이라도 대화사이에 뜬금없는 이야기라도 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 내가 누구인지를 듣거나 알고있는 제 3자가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는것을 목격했음을 증명할수있음)

 

4. 내가 신원을 밝혔더니 "그래? 기다려.. 내가 회칼로 쑤셔줄테니까!" 하고 응수한 경우는

   모욕죄와 더불어 플러스 협박죄가 가중 처벌 된답니다.

   모욕죄 1년이하 징역, 200만원 벌금/  협박죄 3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5.정말로 화가나서 극한으로 응징해주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신고후, 합의를 봐주지 마시고, 형사처벌 벌금과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주신후

   그 형사판결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또 거실수있답니다.

   결국 법이 정한 피해보상금은 따로 받으실수있다는 거지요.

 

6. 채팅창에서의 성적인 농담은 성추행이 아니라 모욕죄로 기소 된다고 하시네요

   성추행이 아니라는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설한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욕죄로 처벌 받습니다. 모욕죄 1년이하 징역, 200만원 벌금

 

7.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이 와도 무시하면 그만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아니랍니다.

    지명수배 내려진답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확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부족해서 경찰관님 선에서 마무리 한 케이스랍니다.

 

8. 추가 사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꼭 필요치 않으나, 경찰관님과 법리싸움 하기 싫으시면 하세요)

   듀오랭일 경우에는 인적 상황을 밝힐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욕설을 할때, 두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정확히 들어가실수있습니다.

 

    나 : 욕하지마시라니깐요?

    내친구: 아.. 내친구한테 욕하지 말라구요! 

   

    이렇게 한마디 거드시면 공연성, 확정성이 모두 확보되시는거죠.

    (공연성 : 내가 누구인지를 듣거나 알고있는 제 3자가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는것을 목격했음을 증명할수있음)

 

 

9.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1 : 라.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602&q=%EB%AA%A8%EC%9A%95%EC%A3%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save=Y&bubNm=#//


 

 

대법원 판례2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2635&q=%EB%AA%A8%EC%9A%95%EC%A3%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onlycount=&sp=&d1=&d2=&d3=&d4=&d5=&pg=7&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헌법 재판소 판례 3.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 실명을 밝히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자세한 내용과 링크 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4. 게임중 욕설하는 사람 경찰 신고 방법 : 욕파라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30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이 안서실때는 사건 사고 게시판에 스샷을 올려주세요

제가 시간 날때마다 봐드릴께요. 스샷이없으면 저도 조언해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만 아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올리실때 주의 할점

1. 원본은 각별히 조심히 잘 보관하세요.

2. 모든 파일은 복사를 한 복사본에서,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본인신원과 상대방 신원을 모두 삭제한후

3. 내가 신원을 밝힌 부분과, 상대방이 그후에 욕한 부분과, 다른 사람도 껴있었다는 스샷을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예시)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1053

  

 

 

 

만약 경찰관님이 접수를 계속 방해하면
청와대에 민원신고를 넣을수있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청문감사관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686&cid=42149&categoryId=4214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97731464&qb=7LKt66y46rCQ7IKs6rS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ssIP35Y7vdssun66%2BdsssssssN-237289&sid=VAA49nJvLBoAAGPzFRU

 

 

롤 게임내 욕설 문화가 개선되기를, 더 이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4. 욕파라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30

 

 

 10. 욕설, 패드립  대법원 판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05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