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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16:02
조회: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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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험자 있어? 교통사고)상대방 과실100인데 대인접수 거부신호대기중에 상대차가 뒤에서 살짝 박았는데
자기과실 인정하고 대물 보험처리 해줘서 100:0 처리 됐는데 경미한 사고긴 한데 일단 교통사고 유경험자라 당장에 통증은 없더라도 교통사고 증상은 다음날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때문, 차량 수리를 맡기러 가려면 회사 연차나 반차를 써야하기때문에 이에대한 손실 청구를 위해 확실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대인접수 요청 했는데 상대차주가 거부함. 해서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떼려고 했는데 상대 차주가 마디모를 요청해서 이게 한달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에 나는 개인 비용으로 비보험으로 치료 받고있음. 원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진단서와 함께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하면 강제집행 할수 있는데 마디모 판독결과가 상해가능성낮음 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 그럼 상대보험사에서 이를 빌미로 대인거부를 할수있고 그럴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머리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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