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연휴에 즐거운 휴일을 만끽하고 있는 와중, 재밌는 떡밥이 보이네요.

저도 로아를 간간이 즐기는 아크라시아인으로서 카멘 퍼클 이벤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대리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 의견을 한 번 나누어볼까합니다.

우선 "대리"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하기 전에 폭행죄를 예시로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개념 먼저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폭행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 제일 넓은 의미의 폭행이 최광의이고 제일 좁은 의미의 폭행이 최협의이며 폭행의 의미는 최광의 -> 광의 -> 협의 -> 최협의 순으로 좁아집니다. 

제일 넓은 의미인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에 관계없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최협의에 비해 물건이 행위의 객체에서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좁은 의미인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강간죄, 강도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위 개념을 왜 설명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마다 대리의 범위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해석 범주가 더 옳은 대리의 범위가 아니라, 모두 존중되어야 할 준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소위 "대리게임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대리게임을 제재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대리게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를 보면 알 수 있듯, "상업성"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에 더해 확실한 형사처벌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판례는 상업성 뿐만 아니라 "지속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가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은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라고들 합니다. 적어도, 전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대리게임에 대한 제재 법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대리게임의 요건에 상업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업성을 띄지 않은 대리게임은 대리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입법부 및 대리게임처벌법 제정에 의견을 보탠 게임업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입장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 즉 행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 표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행정부는 집행부로도 불리는 만큼,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곳이기에 입법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저분들께서도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아이디팜, 헝그리앱 등 다양한 계정거래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게임 아이템 및 게임 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계정 거래에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법원도 게임아이템의 가치 측정에 있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계정이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통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진 않습니다.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스마게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의 자료는 2021년 공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상업적인 목적의 대리 게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입니다.

스마게도 상업적 목적 이외의 대리 행위 제재에 대하여는 명시한 바 없습니다. 

제 학창시절 때는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가 굉장히 유명한 RPG게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게임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게임이라 생각하여 메이플스토리의 공지도 한 번 들고 와봤습니다.

메이플스토리조차 "이 공지가 안내된 시점부터 메이플스토리는 대리게임처벌법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넥슨조차 상업적 목적 이외의 대리 행위 제재에 대하여는 명시한 바 없습니다.

저는 게임사가 "대리게임"의 개념을 협의 내지 최협의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유저분들께서는 "대리게임"의 개념을 광의 내지 최광의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사의 입장, 유저분들의 입장 중 어느 한 관점에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리의 개념으로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이와는 별개로 이제 본인 명의의 계정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짚어볼만 합니다. 우선, 이에 대해 스마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스마게의 약관에 따르면 "현금 또는 현물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거래 행위"가 영구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금 또는 현물 목적이 아닌 계정거래 행위는 게임사 약관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에게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는 것, 지인 사이에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로아를 같이 하던 지인이 이제 현생 이슈로 게임을 접게 될 것 같다고 하여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계정을 주고 가는 것, 직계존비속 내지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카던, 가토, 레이드 등을 대신 돌아달라고 하는 것,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레벨업 해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가 B에게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주고 A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은 B가 모든 헬 칭호를 다 따주고 심지어 카멘 퍼클레이스까지 해준 후 B가 다시 A에게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주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게임사의 재량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게임사 입장에서도 골치아픕니다. 약관에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약관 조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할텐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약관을 읽어보면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며, "회원이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계정공유 자체"를 약관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게임사는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을 해야할지 게임사도 난감합니다. 애초에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증거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스마게가 직접 기술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카멘은 역대급 군단장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고 최초의 퍼클 레이스 이벤트인 만큼, 유저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유저분들께서 지향하거나 바라던 방향 내지 결과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게임사도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지언정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법률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