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규제철폐로 좀 핫한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좀 웃긴 걸 알 수 있음.



저 위해성의 판단 기준이 관세법 제237조 3항의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는 우려인데.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임.

연구실에서 쓰이는 산업화학용 촉매인데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반입금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극단적인 예시로는 채칼인데 날붙이라서, 전자기기인데 감전우려가 있어서 금지할 수도 있다는 거임.

사실상 시선 분산용 연막을 친 거고 물밑에서 작업하겠단 소리이므로
전면 철회가 나오기 전까진 끝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