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김밥.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김밥 왜 당신이 썰어”… ‘황당 이유’ 욕설 퍼부은 40대

김밥.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40대가 식당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전과가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 한 식당에서 주인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후에도 또 다른 홍천의 식당에서 식당 주인 C씨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했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쓰레기를 자꾸 집행유예로 풀어주니까 문제가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