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XX충이라는 인터넷신조어가 유행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유저를 의미하는 '일베충',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한남충', 개념없는 아이 엄마를 지칭하는 '맘충'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XX충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법률적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XX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은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흔히 하는 'X새끼' 등과 같은 욕설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종종 명예훼손과 모욕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령 '한남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을 말한 것인가의견을 말한 것인가'입니다. 진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진실여부를 가릴 수 없는 의견을 말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한남충이라는 것은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진실인지 허위인지 가릴 수 없으니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모욕에 해당합니다. 

XX충과 처벌 사례

과거 인터넷 상에서 일베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베충'이라는 표현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는 것인데, 핵심은 '충'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라는 의미를 배경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명 웹툰작가의 작품내용이 여성비하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 한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가의 필명을 언급하며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에 불과하다',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돼 연계 상품의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쓴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남충의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XX충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별개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처벌 사례를 볼 때 XX충과 같은 표현은 사람을 벌레로 표현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맘충'이라는 표현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하여 아직 법원 판결이 없으나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lawyersmjwin/221061825737






실제 판결 사례도있고요

안된다? 지나가던개가웃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