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손해배상 등

 

제29조 손해배상


3. 회원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료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손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원의 요청에 따라 손실된 유료서비스와 동종의 유사한 가치를 가진 유료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손실된 유료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금을 환불하기로 합니다.


5. 회사가 제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이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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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9천원짜리 상품 판매해놓고 스마게 귀책 사유로 상품 가치를 0원으로

훼손시켰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는거 아님??? 

0원 짜리 하나 더줘봤자 0원+0원=0원이지 그게 5만 9천원 가치가 맞음?


현생에 지장올까봐 걍 5만 9천원 날렸다 생각하고 더이상 신경 안쓸건데

남 돈 쉽게 여기지 마라. 작업장이랑 똑같은 옷 입을려고 돈 쓴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