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에 따르면 정해진 안정 규정이 있음.
2.국내에는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 등급분류 시 고려하는 7대 요소(폭력성, 선정성, 범죄/약물, 언어, 사행성 등) 안에는 광과민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방송/영상 규제 쪽에서도 한국 법령에 “광과민성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음.

결론.
위법은 아니지만 혹시나를 위해서라도 패치하자
유저가 알려주고 게임사가 긴급대응하고 그림 좋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