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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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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광과민성이 어려운 사유1.국제법에 따르면 정해진 안정 규정이 있음. 2.국내에는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 등급분류 시 고려하는 7대 요소(폭력성, 선정성, 범죄/약물, 언어, 사행성 등) 안에는 광과민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방송/영상 규제 쪽에서도 한국 법령에 “광과민성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음. 결론. 위법은 아니지만 혹시나를 위해서라도 패치하자 유저가 알려주고 게임사가 긴급대응하고 그림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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