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고소로인해 내야될 벌금보다 돌려줘야될 피해액수가 더 크면
벌금내고 돈은 안돌려줄수도있음?

이럴경우 민사 쓰는거임?

근데 여기서 벌금 낼 재산까지 없으면 이 사람은 어케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