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보면 가능함 이걸 왜 찍으라고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일을 더 편하게하려는거지
이걸 안했다고 무조건적으로 환불,교환이 힘들다고하면 이것도 법에걸림

무슨 법이냐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있음
간단하게 말하면 7일이내로는 청약철회를 요구 할수있음
가끔 쇼핑하다보면 이건 구매하면 환불안되요~ 이러는경우가있는데 좆까라고하고 환불해달라고하면 해줘야함
단 이거는 조건이 있기는함 소비자가 책임소재가 명백하고 재화가치가 훼손됐을경우지만 
이것도 재화자체의 상태를보려고 포장만을 훼손한거는 예외임 

조금 어렵게 말했나? 
간단하게 말해서 카단 팔이 떨어지고 머리가 쪼개지고 베아 옷이 찢어지고 이런것만 확인할때 영상없이
언박싱을했어도 나에게는 책임이없고 그걸 증명해야하는건 내가 아니라 판매자임 

그리고 이걸 머리써가면서 환불안됩니다 혹은 고객님이 영상을 안찍어서 힘들다 이러면 법이바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1호에 청약철회 방해금지법이있음 이게 위에말한 영상안찍으면 교환안된다의 카운터임

그냥 우리나라가 말이 진짜 많아도 저런 물품을 구매했을때의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려고 보호해주는 법은 잘 만들어져있음 시간이 조금더 오래걸리는거지 결국에는 들어줘야하는데 그럼 왜 영상을 찍을까? 몇분만에 끝날거를 몇주까지 걸릴수가있음 이거는 소보원에 신고를 넣어도 해당 기업에서 진짜로 파손된게 맞는지 단면을보고 조사를해야하거든 

그럼 여기서 진짜로 저걸 영상을 안찍었어도 해준적이있나? 이런거면 링크를 올려줌
https://www.kfcf.or.kr/news/news/read.do?no=2796 영상이없으면 뭐가안된다를 공정위에서 못박고 좆까라고한거임
실수로라도 그냥 언박싱했다가 난 아예안되나? 이럴수도있어서 알려준거지 영상은 찍어라 저건 좀 오래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