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트리머 모드 에대한 건의
타게임에 보면 스트리머 모드가 있는 게임들이
종종 보여서 건의를 했음
(스머모드를 키면 닉네임이 플레이어1 이런식으로뜨는 모드임)
답변은 매크로 답변으로 받았다
의견은 접수되었으나 어쩌구저쩌구 늘하던말...

2.로아 스트리머가 방송중 필수 고지해야하는가?
만약 고지를 하지않고 레이드를 방송송출을
하게되었을때 문제가 되는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불이익이 있는가
법적문제가 되는가 에대하여 문의를 넣음

답변이 왔는데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조치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나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문제 사항 확인이 어렵기에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 확답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및 UGC규약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다.

3. UGC 제작

회사는 이용자가 UGC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UGC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법령, 회사 규정 및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허위, 조작, 사기, 거짓, 불법, 음란, 위협, 명예훼손, 불쾌감 및 회사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홍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의 승인 없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의 영상, 엔딩, 컷신 등 스토리상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제생각엔 2,3번이 문제가 될것이라 예상됨
3번의 경우는 사실 고로시나 야리돌림 모욕적 언사라든가 그런경우만 아니면 어캐든 넘어가는데
2번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있어서
결국 방송고지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라 봐도됨
다만 방송미고지시 처벌이 얼마나 될지는 알수 없음 아마 상황에따라 판단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됨

근데 만약 게임내 신고를
한다고해도 스마게내에서 처벌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