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ㅋㅋㅋㅋ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 가져가거나 그러면 생기는거잖아
근데 저건 지가 우편보낸건데 거기 해당하는게 맞나?

예를들어서 그냥 우편 안받고 30일간 수령 안해서 우편 삭제시켜버렸으면 어케되는거야

난 좀 이해가 안가는게

왜 실수로 보낸놈이 상전이되는거야 그게 이해가 안가네



(뭐 저거 받아서 팔아버리거나 하면 걸릴수도 있을거같음. 사례 올라온건
그냥 애엄마가 귀찮고 시간아깝고 해서 합의하고 끝낸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