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하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거래

송장확인 후 입금완료

판매자가 대행사 하는 사람이라고 함, 세무사에 연락해보니 이런식으로 금액을 받으면 안된다고 해서 타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함(예금주가 처음 보냈던 계좌랑 다른 이름임)

친구가 그럼 돈을 다시 보내달라, 그럼 저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 함

판매자가 그건 어렵다, 먼저 보내주셔야 자기가 보낼 수 있다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고 본인에게 전화

난 사기라 판단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라고 함(대화내역, 입출금확인 서류 프린트해서 가라고 했음)

근들갑인가? 고소장 접수해서 나쁠건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