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범죄이력을 왜 까발려!!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관점에서만 볼게 아니라, 이 법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함..

예를 들면 누군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저 사람 어릴때 성폭행 당했대요!!!"라고 소문을 내고 다닐때 적용시킬 수 있다는거지..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법이 아니라, 악용되지 않게 손을 좀 봐야하는 법인거임

논란의 30추 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한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길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