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하면 이건 가해자가 있는거라서

의료보험 미적용인데 처음에 의료보험을 적용받음
그래서 자부담 30 공단부담금 70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상해는 가해자 있는거라 나중에 의료보험 미적용이라 병원에서 다시 카드를 긁으니 내 생각은 70 더 긁겠지 했는데 150이 긁히길래 놀라서 물어보니 쉽게 설명하자면

공단에서 수가를 조정해서 병원한테 이 가격만 받아라고해서 받는 가격 따로 자기들이 파는 가격 따로 라고 하더라

공단에서 가격측정을 한 만큼만 받을수있어서 이렇게 받는데 일반 개인한테는 그렇게 조정된 가격이 아닌 병원에서 측정한 가격 만큼 받는다더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