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베트남 푸꾸옥 항공권을 예약했던 박 모 씨, 출발을 한 달 앞두고 날벼락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 모 씨/항공사 결항 피해자 : 중동 전쟁 때문에 노선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거를 다 예약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항공사가 제시한 건 기존 항공권을 환불받거나 베트남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권을 대신 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모 씨/항공사 결항 피해자 :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대체) 항공편을 구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절대 해줄 수 없다.]

박 씨는 3~4배 비싼 대체 항공권을 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약관을 들이밀며, 추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 운송 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더라도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고객이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없음 심지어 다른 나라는 이런거 보상규정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강제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