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성립 조건=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명백히 그렇게 느껴질만한 직접적 음란성

저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분노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면 무죄 뜸.
어케 아냐고? 내가 롤에서 저거보다 심하게 패드립 당한거 고소해본 적 있는데 그렇게 무죄 뜸. 항소도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