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를 'AI허브'에 의무적으로 연계·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영업비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데이터 소재 정보를 공공·민간 통합 플랫폼 '원-윈도우'와 연계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따라야 한다.

두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AI허브는 2018년부터 운영돼 온 학습데이터 개방 플랫폼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정부사업 데이터 945종이 개방돼 있다.

원-윈도우는 2025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올해 8월 기준 88개 플랫폼과 연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두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와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이 AI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AI 산업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1182참고: https://www.fnnews.com/news/20261012155315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