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는 개나주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회피하며 글쓰기

A스트리머가 있다 치자.
맨날 치마두르고 춤추고 도네 받는거 꼴 받았을때

악플러 : 저년 스트리머가 아니고 스트립퍼네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걸린다.

근데
악플러 : 저 여자 스트리머가 아니고 스트립퍼 같네
라고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피해갈 소지가 크다.

'~한거 같네' 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 한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따지면 걸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저 표현 하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통매음은 걸릴 수 있음 ㅋ

다들 처신 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