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어린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다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딸이 정말 아팠을수도 있겠으나 음주운전자체의 위험성을 볼때는 처벌받는게 맞지안는가 하는생각도드네요

 

제친구놈 하나도 고등학교때 독서실에서 새벽에 집에가던중 음주운전하던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떠나버렸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동생들 너무 가슴아파 하던기억이 아직까지도 새록새록하네요

 

내딸 살리겠다고 어떤 누구를 위협하는거나 마찬가지잔아요 감정적으론 이해하지만 실제 음주운전으로인해

 

처벌받는 벌금이 200~600선인걸 감안하면 50만원이면 굉장한 선처라고 볼수도 있는것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