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13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공항에서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연이어 파기환송심과 또 한 번의 대법원 재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유승준 씨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2020년 10월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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