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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1:50
조회: 8,335
추천: 9
(약혐 주의) 전세 세입자와 분쟁중인 상황1. 2019년 3월 계약 21년 3월 만료 -> 21년 3월 퇴거 거부 -> 법적으로 4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존중해줌 2. 22년 7월에 문자로 23년 3월 계약 종료시 계약연장 거부 및 퇴거 요청 -> 무시 후 잠수 3. 그동안 지속적인 악취로 인해 같은 층 임차인들의 민원 + 나도 같이 고통받음 4. 저 임차인은 24년 3월에도 퇴거 거부하며 6~8월까지 연장해줄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함 5. 난 거절하며 이미 법적으로 계약 기간은 1년전에 종료되었고 3월에도 안나가면 이후부터는 월세 50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함 6. 갑자기 4월 20일까지 짐 다 빼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함 나도 ㅇㅋ했음 7. 20일날 이사를 하는 듯 싶더니 짐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것들을 사진처럼 남겨놓고서는 4월 21일 되더니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짐을 빼지 않을 것이라고 시전함 8. 난 당연히 방 상태를 보자마자 기겁을 했음 9. 심지어 저 임차인은 수도세와 심야전기세를 대충 내 통장내역을 뒤져봐도 최소 55개월 이상을 미납한 상태 10. 난 저 임차인한테 그동안 밀린 수도세와 심야전기세, 내부 청소비, 3월 이후 발생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장판과 벽지, 화장실 등의 개판된 상태는 문제삼지 않겠다. 단 보증금을 돌려받을거면 남아있는 짐을 모두 빼야한다고 얘기함 11. 임차인은 본인은 수도세와 심야전기세를 모두 냈으며 방 상태는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인데 왜 청소비를 받느냐며 인정못하고 보증금 전부 돌려받아야 짐을 빼겠다고 함 12. 전세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임차인이 방을 원상회복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짐을 빼기 전엔 돌려줄 생각 없다고 얘기했고, 수도세와 심야전기세를 모두 냈다면 은행에 가서 수도세와 심야전기세 납부한 내역을 뽑아서 나에게 소명하라고 얘기함 13.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11번 내용을 반복중 결론 더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오늘 내용증명 보내고 왔는데 쟤를 어떻게 조져야 하는거임? 참고로 65년생 아줌마인데 답도 없음 ㅈ같아서 집을 팔아버리던가 해야지 승질나서 제 명에 못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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