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정 개정 이후로 한국에서 재판권을 원칙상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신병은 미군이 관리하고, 
문제를 일으킨 병사가 재판 중에 복무 기간 만료 됐다고 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데려오긴 힘들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