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36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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